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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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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천고등학교 교육행정서비스헌장

2008. 4. 18. 개정

2008. 4. 18 .공표

[ 헌장 전문 ]

- 울산동천고등학교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울산동천고등학교 전 교직원은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부모,학생 및 시민(이하 “민원인”이라 함)에게 신뢰와 만족을 줄 수 있는 교직원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1. 우리학교 전 교직원은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알찬 교육을 위하여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하고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겠습니다.

1. 우리학교 전 교직원은 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씨로 민원인을 친절하게 맞이하겠 습니다.

1. 우리학교 교직원의 실수나 불친절로 인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드렸을 경우 즉시 시 정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매년 민원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서비스 이행기준」을 정하고, 이를 성실 히 준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민원인이 신속하게 방문대상 교직원을 찾으실 수 있도록
학교 현관에 건물 안내도를 배치하여 민원인이 원하시는 장소로 쉽고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관 입구에는 교직원 안내도를 게시하겠습니다.
◇ 교내에 민원인과 교직원 대면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내에서는 공무원증 또는 교직원 명찰을 패용하겠습니다.
◇ 장애인,노약자 방문 편의를 위하여
미리 전화를 주시면 5분전에 현관에 대기하여 안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민원인에 대한 인사는
항상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처리 중에 민원인이 방문하시면
5초 이내에 “어서 오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양해의 말씀을 전한 후 20초 이내에 하던 일을 멈추고 민원인의 말을 경청하겠습니다.
◇ 민원인의 방문 대상이 수업중인 교사인 경우에는
해당 교사가 수업 종료 후 3분 이내에 민원인을 맞이하도록 하겠으며,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담당 교사를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을 정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교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해당 교직원에게 전달한 후 1시간 이내 또는 민원인이 원하시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용무를 마치고 가실 때에는
민원인께서 찾아오신 용무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이해가 되었는지를 1회 이상 확인하고, 민원인이 소지품을 두고 가시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함께 정중히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편안한 환경에서 용무를 보실 수 있도록
모든 사무실에 응접의자를 마련하겠습니다.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FAX와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 및 교육관련 책자 등을 항시 비치하여 가다리실 때 지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차량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돕기 위하여
민원인 전용 주차 공간 2면, 장애인 주차 공간 1면을 설치하겠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하시는 경우]
◇ 전화를 받을 때에는
공손,친절,정확하게 받도록 하겠으며,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전화벨 소리가 3회를 넘지 않도록 신속히 받겠으며
받을 때에는 “감사합니다. 울산동천고등학교 ○○○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통화중에는 민원인의 용건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말씀하시는 사항 중 중요부분을 1회 이상 재확인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교직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민원인이 같은 내용을 재차 말씀하시는 일이 없도록 통화 내용의 요점을 해당 교직원에게 미리 설명 후 20초 이내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해당 업무 교직원이 부재 시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해당 교직원에게 전달한 후, 1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담당 교직원의 부재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민원인에게 담당자의 휴대전화 번호 안내 여부를 확인한 후 원하시면 알려드려 즉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담이나 답변은
쉽게 이해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며, 이해 여부를 1회 이상 확인한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는
“○○○실로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결과정에서 전화가 끊어지면 ○○○-○○○○번으로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대화가 끝났을 때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등 끝인사를 하고 민원인이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1초 이상 경과한 후 전화를 끊겠습니다.

업무내용에 대한 이행기준

[민원처리 서비스]
◇ 민원을 한번 신청하신 후
학교를 2회 이상 방문하시지 않도록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외에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부서기관간에 확인하거나 조회하여 보완하겠습니다.
◇ 민원 성격상 처리기한이 7일 이상 걸릴 경우에는
반드시 7일 간격으로 중간 처리상황을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민원인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할 때는
필요한 후속 조치 사항과 숙지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고, 처리 불가능 민원은 신청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교무실 및 행정실에 1회 방문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사전 상담 및 상담 예약을 받겠습니다.
교무실 : 일반전화 286 - 5809~11, 팩스 286 - 3193
행정실 : 일반전화 286 - 3191~2, 팩스 286 - 3193
◇ 중단 없는 민원인 서비스를 위하여
중식시간에도 각 사무실에 1명의 교직원을 배치하여 민원인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에 대한 서비스]
◇ 교내 학생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생 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생 인성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홈페이지에 『건의함』코너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받겠으며, 주 1회씩 확인하고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는 월 1회 학교 홈페이지에 공표하겠습니다.
◇ 학생수업시간표,학교교육과정,중단기 학교행사계획,학부모 안내문 등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습에 대한 정보 및 학교 운영에 대한 정보를 학생 및 학부모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홈페이지에 「자녀교육상담코너」를 신설하여
자녀교육상담을 예약접수받아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학교를 방문하여 교직원(담임교사)과 자녀교육상담을 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자녀교육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녀교육상담에는 최선을 다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신학기 개시, 교직원 인사이동, 기타 홈페이지 탑재 내용이 변경이 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학교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생수업에 필요한 자료는 해당 수업 2일전까지 필요한 모든 학습자료를 준비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월 1회 학습자료 재고상황을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부족한 학습자료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습니 다.
◇「칭찬합시다.」코너를 학교홈페이지에 신설하여
모범적인 학생들을 찾아서 격려 및 칭찬하겠습니다.
◇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홈페이지에 유용한 학습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 학생들의 건전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건전한 청소년 봉사활동단체(반크[http:∥www.prkorea.org], 청소년봉사센터[http:∥www.usyv.net] 등)와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권장 지도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및 보건위생관리 서비스]
◇ 학교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급식모니터링제를 활성화하여 식자재 검수 및 조리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하겠습니다.
◇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계절에 맞는 모범 식단을 제공하고, 주3회 이상 가공식품을 사용하지 않겠으며, 식단표는 가정통신문 발송 및 식당 게시 뿐 만 아니라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하여
급식납품업체로 하여금 육류 납품 시마다「축산물 등급 판정서」,「도축 검사 증명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학교급식관리자(영양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탁교육을 , 위생원들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카드를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조리실 및 식당시설을
4월~9월에는 2개월에 1회 이상, 10월~3월에는 3개월에 1회 이상 허가된 업체로부터 소독을 실시하고 그 확인증을 게시하겠습니다.
◇ 학생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학생의 건강 검진을 년1회 실시하겠습니다.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
◇ 학부모 교육 및 학교 안내를 위하여
학기별로 학부모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학교안내도,교직원 연락방법,교사수업시간표 등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부모 학교 방문 및 연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개 수업의 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참여를 접수받아 공개수업을 참관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소에서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급식의 위생과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학교신문을 학기별로 발행하여
학교와 가정간의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 민원인께서 교직원의 실수로 2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드림은 물론, 교직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5,000원 상당의 보상(문화상품권 등)을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통해 받은 불친절이나 불만족에 대하여
연락을 주시면 1일 이내에 사실 확인 후 해당 교직원이 사과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 민원접수 후 7일 이내에 중간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불만을 제기하신 경우
조사하여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알려드리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5,000원 상당의 보상(문화상품권 등)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이 처리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사실 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지연 처리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민원인에게 알려 드리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5,000원 상당의 보상(문화상품권 등)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의견 제시를 하시고자 할 때는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우편, 전화, FAX, 인터넷을 이용하시어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업무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을 때는
해당 교직원으로 하여금 3분 이내에 상담에 응하고 안내 및 조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전화,우편,FAX,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서비스별 접수처리창구
- 민원의 접수와 처리 : 행정실 Tel 286-3191~2 Fax 286-3193
- 학생에 대한 서비스 : 교무실